(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내달 중 처음 지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내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 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23일에 맞춰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지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클린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호센터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작권 클린포럼''을 이달에는 23일오후 2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다. ''개정 저작권법 해설'', ''포털의 저작권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02-3153-2727.
ev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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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지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클린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호센터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작권 클린포럼''을 이달에는 23일오후 2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다. ''개정 저작권법 해설'', ''포털의 저작권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02-315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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