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했다.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상가분양 활성화와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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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3일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했다.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상가분양 활성화와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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