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 주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나대지나 사용하지 않는 공유지 또는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주차수요가 몰리는 건물 등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건물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요금을 벌 수 있게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나대지나 사용하지 않는 공유지 또는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주차수요가 몰리는 건물 등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건물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요금을 벌 수 있게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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