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청주공항 전철 신설

천안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지역내일 2009-06-08
충남 천안시가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건설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천안시는 천안~독립기념관~청주공항을 잇는 길이 37.4㎞의 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우송대 산학협력단과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했다.
연구용역비는 9200만원. 충남 북부지역과 충북의 상생발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천안시는 오는 9월 수요예측, 최적노선검토, 경제성·재무성 분석, 전철역사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10월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11월 최종 용역보고서를 납품받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12월로 예정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건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
천안~청주공항 전철 건설 사업은 2006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있는 천안~문경 간 100.1㎞ 단선전철 건설계획을 현실성 있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천안~문경 전철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건설하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천안~청주공항 구간을 2011년부터 우선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천안시는 판단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철 건설비용이 최근 건설한 천안~아산 전철 사업비를 적용할 경우 925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