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확대="" 검토="" 내용="" 추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물량 확대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전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5%를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지금은 3%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10%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또는 우선 공급되게 됐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청약신청자들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또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한 이 같은 특별.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전국에서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중 3자녀이상 가구에 우선공급되는 비율을 3%에서 10%로확대하기로 했던 방침도 재검토,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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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국민임대주택>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물량 확대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전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5%를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지금은 3%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10%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또는 우선 공급되게 됐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청약신청자들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또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한 이 같은 특별.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전국에서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중 3자녀이상 가구에 우선공급되는 비율을 3%에서 10%로확대하기로 했던 방침도 재검토,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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