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오늘 미디어법 최종안 확정 추진

오후 문방위원 간담회 … 선진당법안, 미발위 제안 등 수렴

지역내일 2009-06-29 (수정 2009-06-29 오전 8:45:27)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29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당 법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진당 발의법안, 미디어발전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재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라면서도 “오늘 중 결론을 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미디어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하되 내용은 문방위에 일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에 대해 자체 심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최종안은 미디어발전위 제안을 중심으로 일부 선진당 안을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는 한편 민주당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한나라당이 기존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허용한 반면 선진당은 10%, 20%,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안 유지 △49%로 일괄 규정 △가시청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우선 비정규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 지난 3월에 약속한 것처럼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게 확고부동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단독개회에 반발,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9일 오후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는 반쪽 상임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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