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작은 집이지만 행복이 가득”

지역내일 2009-06-29
전세임대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경기도시공사, 내년부터 2배로 확대

사진 : 행정-전세임대주택입주자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집입니다.”
보름 전 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송용호(75) 김광자(66) 부부.<사진> 방 두 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는 33㎡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이들 부부는 행복하기만 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 외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들 부부는 아들과 헤어져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문간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단칸방이었다.
설상가상 송씨는 3년 전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까지 앓았다. 지금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 부인 김씨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송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과거 송씨가 노인복지관에서 7년 넘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수가 인정돼 신청 기회를 얻은 것.
송씨는 동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자 신청서를 공사에 접수했고, 부천 원종동에 전세 3500만원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송씨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175만원과 매달 임대료(전세금의 이자분, 연 2%)로 5만5000원만 내면 됐다. 송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월세(임대료)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며 “참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송씨는 얼마 전 2년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 지금 집으로 이사했다. 송씨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경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부터 성남, 고양,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남양주·시흥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공사는 매년 300여세대(호)씩 4년간 1233세대를 공급했다.
지원대상자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장애인등록자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9년 기준 194만7355원)의 50%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다. 공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순위별로 선정한다.
공사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자보증금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공사가 665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자가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해지 시 입주자 보증금은 반환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분으로 연 2%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준비를 위한 도배장판공사비(6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계약주택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도 가입해준다.
공사는 전세계약 및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을 위해 매년 ‘희망나들이’ 행사와 독거노인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관태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입주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임대주택이 되는 ‘개별형 임대주택’인 셈”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세대를 2배인 600세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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