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리콜명령제도가 일반리콜명령과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되고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간이절차에 의한 리콜권고제도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리콜관련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결함제품의 기콜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형유통업자 가운데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도매센터등은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소비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관련 미보고는 3000만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식중동 관련은 2000만원, 안전기준 위반관련 미보고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경과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액의 1/2범위 안에서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킬수 있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리콜권고제도는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리콜 실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가 권고대상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시정권고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리콜명령의 경우 위해물품의 수거와 파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리콜명령제도가 일반리콜명령과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되고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간이절차에 의한 리콜권고제도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리콜관련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결함제품의 기콜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형유통업자 가운데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도매센터등은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소비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관련 미보고는 3000만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식중동 관련은 2000만원, 안전기준 위반관련 미보고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경과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액의 1/2범위 안에서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킬수 있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리콜권고제도는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리콜 실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가 권고대상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시정권고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리콜명령의 경우 위해물품의 수거와 파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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