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 정부, 농외소득 증대 기대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개발, 신·재생에너지발전, 주택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뒀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써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발해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면서도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 시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또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논·밭·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가 정비·전원마을 조성, 뉴타운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괄한다.
개정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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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개발, 신·재생에너지발전, 주택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뒀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써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발해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면서도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 시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또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논·밭·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가 정비·전원마을 조성, 뉴타운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괄한다.
개정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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