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재개발 60억대 ‘금품로비’

검찰, 16명 기소… 공무원 등에게 돈 건네

지역내일 2009-07-02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60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시행업체 대표와 이를 받은 구청 공무원, 토지 소유자, 주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일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 인허가, 대출 등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S주택 기 모(62)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또 기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덕사 이 모(73) 이사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임원 유 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대표는 2005년 9월부터 주민들이 추진해온 재개발사업을 무산시키고 S주택 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기씨는 상도동 산 65의 52 일대 3만8250㎡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주인 지덕사에 접근했다. 지덕사는 1960년 조선시대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산 처분은 이사 8명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당시 이 모 이사들은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S주택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했다.
토지 확보가 절실했던 기씨는 변 모씨로부터 확보한 토지매수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지덕사 이사장을 접촉해 금품을 건넸다. 2005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적정한 선에서 토지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사들을 설득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기씨는 주민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 2007년 6월 최 모 위원장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 총무 정 모씨, 추진위원 유 모씨 등에게 총 16억6000만원을 뿌렸다.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ㄹ업체 이 모 대표와 박 모 감사에게도 13억5000만원을 건넸다. 2007년 8월 개최한 상도11지구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을 무산시켜달라는 명목이었다.
구청에 대한 로비도 빠지지 않았다. 기씨는 2006년 9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매매를 승인해주겠다고 한 동작구청을 움직이기 위해 박 모 과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대가로 박 과장은 주민들이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를 지연시켜줬다.
2007년 5월 ㄱ종합금융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돈이 건네졌다. 기씨는 시공사인 ㄱ건설 이 모 차장에게 ㄱ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급보증을 서달라며 6000만원을 전달했다. 재개발사업 전반이 금품 로비 그 자체였다.
김기동 부장검사는 “매월 2억 가까운 이자 부담으로 인한 금융비용 압박이 심해지자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금품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상도11지구는 재개발사업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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