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도시개발사업때 입체환지방식의 보상이 활성화된다.
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돈이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권리 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때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반영토록 했다.
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쉽게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순환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순환개발방식은 개발예정지내 또는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개정안은 입체환지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환지 방식은 땅 등을 가진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며 입체 환지 방식은 아파트처럼 ''건축물 일부+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입체 환지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입자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했으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는 결합개발방식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연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ngj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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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돈이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권리 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때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반영토록 했다.
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쉽게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순환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순환개발방식은 개발예정지내 또는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개정안은 입체환지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환지 방식은 땅 등을 가진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며 입체 환지 방식은 아파트처럼 ''건축물 일부+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입체 환지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입자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했으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는 결합개발방식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연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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