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경찰 사인.시신보관료 1억여원 놓고 갈등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경찰악대에서 복무 중 숨져 유족과 경찰 간 사인 논란이 빚어졌던 의경의 장례가 숨진 지 6년여만에 치러졌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주의 경찰악대에서 근무하다 숨진 A(사망 당시20세.일경)씨의 유족은 최근 A씨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장례를 치렀다.
A씨가 2003년 3월 13일 악대 숙소 3층에서 떨어져 숨진 지 6년 3개월여만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으나 유족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또는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당시 대원들이 현장 물청소를 하고 피를 닦은 천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족의 반발을 부추겼다.
두 차례 시신을 부검한 경찰과 사건경위를 재조사한 군 의문사진상위원회는 모두 자살로 결론냈지만 유족은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장례를 거부했다.
그동안 시신은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6년 넘게 보관돼 보관료만도 하루에 5만원씩, 총 1억1천800여만원에 달했고 유족으로서는 경찰과 군 의문사진상위의 결과에수긍한다 해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장례식장이 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유족과 경찰의 6년 넘은 갈등도 해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늦게라도 장례를 치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유족은 `이번 일로 더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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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경찰악대에서 복무 중 숨져 유족과 경찰 간 사인 논란이 빚어졌던 의경의 장례가 숨진 지 6년여만에 치러졌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주의 경찰악대에서 근무하다 숨진 A(사망 당시20세.일경)씨의 유족은 최근 A씨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장례를 치렀다.
A씨가 2003년 3월 13일 악대 숙소 3층에서 떨어져 숨진 지 6년 3개월여만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으나 유족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또는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당시 대원들이 현장 물청소를 하고 피를 닦은 천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족의 반발을 부추겼다.
두 차례 시신을 부검한 경찰과 사건경위를 재조사한 군 의문사진상위원회는 모두 자살로 결론냈지만 유족은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장례를 거부했다.
그동안 시신은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6년 넘게 보관돼 보관료만도 하루에 5만원씩, 총 1억1천800여만원에 달했고 유족으로서는 경찰과 군 의문사진상위의 결과에수긍한다 해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장례식장이 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유족과 경찰의 6년 넘은 갈등도 해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늦게라도 장례를 치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유족은 `이번 일로 더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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