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특별분양권을 싸게 판다는 광고가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분양권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데다가 실제 매수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얻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 인터넷과 전화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과 수도권의 견본주택 주변에 등장한 이동식중개업소(떳다방) 사이에서는 ‘위례(송파)신도시 조합물량이 저렴하게 나왔다’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호객행위가 판을 쳤다.
한 업자는 “K건설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에게는 평(3.3m)당 1000만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8000만원만 붙여주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형 주택형이지만 3억원대에 강남과 가까운 송파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업자가 이야기 한 K사는 “금시초문”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사업추진 의사도 없다. 분명한 사기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 건설사를 내세워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상황이다.
한 업자는 “투자용으로 아주 좋다며 주말에 전화 드리겠다”며 “토지를 원할 경우 생활대책용지로 매수할 수 있고 대출기관을 알선해 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접근’까지 해왔다.
한 업자에게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을 물으니 “자기들이 믿을만한 사람에게 공급받는 물량”이라며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미심쩍으면 다른 물량을 내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떳다방 외에도 기획부동산식의 위례신도시 사기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5일 위례신도시 사기 경계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됐다가 내집마련은 물론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광고는 택지지구내 원주민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영업이나 영농, 축산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20~27㎡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각각 특별 공급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사업자인 토지공사는 특별 공급받을 대상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 공급분의 매매는 어불성설이다.
또 특별공급분 매매는 등기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특별 분양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토지공사는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는 2010년 이후에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면서 사기 광고에 현혹돼피해를 입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 인터넷과 전화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과 수도권의 견본주택 주변에 등장한 이동식중개업소(떳다방) 사이에서는 ‘위례(송파)신도시 조합물량이 저렴하게 나왔다’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호객행위가 판을 쳤다.
한 업자는 “K건설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에게는 평(3.3m)당 1000만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8000만원만 붙여주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형 주택형이지만 3억원대에 강남과 가까운 송파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업자가 이야기 한 K사는 “금시초문”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사업추진 의사도 없다. 분명한 사기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 건설사를 내세워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상황이다.
한 업자는 “투자용으로 아주 좋다며 주말에 전화 드리겠다”며 “토지를 원할 경우 생활대책용지로 매수할 수 있고 대출기관을 알선해 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접근’까지 해왔다.
한 업자에게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을 물으니 “자기들이 믿을만한 사람에게 공급받는 물량”이라며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미심쩍으면 다른 물량을 내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떳다방 외에도 기획부동산식의 위례신도시 사기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5일 위례신도시 사기 경계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됐다가 내집마련은 물론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광고는 택지지구내 원주민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영업이나 영농, 축산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20~27㎡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각각 특별 공급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사업자인 토지공사는 특별 공급받을 대상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 공급분의 매매는 어불성설이다.
또 특별공급분 매매는 등기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특별 분양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토지공사는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는 2010년 이후에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면서 사기 광고에 현혹돼피해를 입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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