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상급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1월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성남 E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주임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3일 이같이 판정했다.
이는 지난 1월 ‘고용자 일부 책임’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중노위 심판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실을 진술한 동료직원을 고소하는 등 직장 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던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여성계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 지노위의 결정은 피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1월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성남 E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주임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3일 이같이 판정했다.
이는 지난 1월 ‘고용자 일부 책임’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중노위 심판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실을 진술한 동료직원을 고소하는 등 직장 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던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여성계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 지노위의 결정은 피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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