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확대’ 경찰법 개정안 발의후 정부 논의착수
정치적 중립 등 필요성 … 장관급 격상될지 관심
국가 권력기구 중 한 곳인 경찰청 수장을 민간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장직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 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개회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방식 변경은 경찰조직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찰청장 임명방식 개편안이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후보군이 제한돼 있어 ‘인력풀’이 원천적으로 좁은데다 돌발 상황 발생 땐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 전체의 인사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등 현행 경찰청장 임명방식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탓이다. 또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되다보니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경찰법엔 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4명(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내부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은 경찰청장 직급자체의 격상은 물론 유사기관과의 통합, 수사권 독립 등 후속 개편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때문에 최근 정부 내 경찰청장직 논의가 단순한 검토수준을 넘어 조직개편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 가운데 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정무직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을 포함, 대상자를 확대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하고 동시에 경찰청장의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적 임명이 되면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직경찰공무원 등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의 경찰청장 임명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법집행기관, 주경찰, 지방경찰로 구분하며 LA경찰국은 경찰국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돼 있는 체계이며 경찰청장관은 경찰출신으로 임명하되 계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 경찰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경시총감은 수도인 도쿄를 담당하는 경시청장 직위를 맡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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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등 필요성 … 장관급 격상될지 관심
국가 권력기구 중 한 곳인 경찰청 수장을 민간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장직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 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개회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방식 변경은 경찰조직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찰청장 임명방식 개편안이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후보군이 제한돼 있어 ‘인력풀’이 원천적으로 좁은데다 돌발 상황 발생 땐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 전체의 인사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등 현행 경찰청장 임명방식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탓이다. 또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되다보니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경찰법엔 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4명(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내부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은 경찰청장 직급자체의 격상은 물론 유사기관과의 통합, 수사권 독립 등 후속 개편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때문에 최근 정부 내 경찰청장직 논의가 단순한 검토수준을 넘어 조직개편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 가운데 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정무직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을 포함, 대상자를 확대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하고 동시에 경찰청장의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적 임명이 되면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직경찰공무원 등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의 경찰청장 임명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법집행기관, 주경찰, 지방경찰로 구분하며 LA경찰국은 경찰국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돼 있는 체계이며 경찰청장관은 경찰출신으로 임명하되 계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 경찰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경시총감은 수도인 도쿄를 담당하는 경시청장 직위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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