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5~10개 필요”

김현수 교수 주장 … 4만호 규모 복합도시 형태

지역내일 2009-06-18
2030년까지 4만가구 규모의 신도시 5~10개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한국형 신도시 평가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2030년 수도권 주택재고 목표인 1000명당 400가구를 바탕으로 멸실을 고려한 재고증가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 건설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건설은 인구·소득증가 정도, 수도권집중 및 도시재생사업 추이 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기존 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파주 양주 등)와는 다른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위주로 이뤄진 대규모 주택도시가 아니라 방송영상미디어 복합, 교육연구개발 복합, 산업연구개발 복합 등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중소규모의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에 따르면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도 신도시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
서울 인근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경계도시(Edge City,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시형태)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자족도시, 산업단지와 결합된 복합도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신도시 건설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전략비축용지, 임대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운영·관리할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법인은 개발사업은 물론, 미매각토지와 공공기반시설 관리,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보완도 주문했다.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외에 새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사이에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학교시설용지부담금과 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처, 민간사업자간 비용부담 원칙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김현수 교수는 “용산사태에서 보듯 도심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주택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복합적인 형태의 신도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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