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3주택자 이상 ... 사글세 월세 소득공제도 검토

지역내일 2009-07-07 (수정 2009-07-07 오전 9:59:32)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임대소득세를 내는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이 추진된다. 과세대상은 3주택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3억원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글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7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해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또 성 연구위원은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의 월세 사글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소득공제 금액은 월세 사글세 비용의 40%,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과세 여부와 대상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문제, 세금 전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등 장단점을 모두 검토해 다음달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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