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전용정원’ 광고

입주 후 실제와 달라 소송했지만 잇따라 패소

지역내일 2009-07-07
‘주의하세요’ - 민·형사 판결 2제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전용 정원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경기도 화성시 반달푸르지오 아파트 1층 주민 33명이 “베란다 앞에 전용 정원을 준다고 했지만 입주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 주민들은 전용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에, 입주를 꺼려하는 1층을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분양 전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별도 문으로 통하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고 밖에서는 1층 내부를 보지 못할 정도로 키 큰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잔디에 깔린 정원에는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까지 있는 등 보기가 좋아서 조금 비싼 금액에도 흔쾌히 계약을 했다.
시행사가 보여준 설계도에는 1층 정원이 ‘전용 정원’으로 나와 있고 분양 카탈로그에는 “1층 세대 전면에 정원 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박씨 등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5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계도는 시공사가 시공법을 정한 것에 불과해 ‘전용정원’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서에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청주지법도 윤 모씨 등 청주 모 아파트 주민 28명이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인 정원 사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윤씨 등은 아파트 입주 초기 약속받은 대로 베란다 앞 정원을 전용공간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다른 층 입주자들의 반대로 독점 사용이 어렵게 되자 분양가의 8%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역시 1층 앞 정원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시행사로부터 듣고 기준층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정원을 1층 입주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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