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차이니즈월ㆍ임원 겸직 등 규제완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가 완화된다.또 금융투자회사와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의 예외 사유가 명확해지고, 금융투자사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를 ''외화 자산으로만 운용되는'' 역외펀드에서 ''외화 자산으로 90% 이상 운용하는'' 역외펀드로 규제를 완화했다. 글로벌 인덱스 펀드와 같이 역외 펀드들 가운데 일부는 원화에 투자하는 펀드도 존재한다는 점이 반영됐다.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역외펀드에 대한 재간접 투자시 동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투자 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동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해 하나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됐었다.
금융투자업 회사와 계열사 간 예외적 정보교류를 확대해, 집합투자 및 신탁 재산 이외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의무이행, 내부통제, 업무위탁 등의 경우에 정보교류의 허용을 확대했다.
집합투자증권(펀드) 인수 업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의 생산 가능성이 적다고판단해 정보교류 차단이 적용되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제외했다.
위탁가능 업무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를 들어 신탁업자가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카드채권 유동화가 더수월해질 전망이다.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로 겸직이 금지되는 금융투자사의 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겸직제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상근감사도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생겼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설명서의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경우만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확대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기존 ''만기 1년내''에서 ''만기 5년내''로 완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제도의 주지 기간도 단축했다.
lkw777@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가 완화된다.또 금융투자회사와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의 예외 사유가 명확해지고, 금융투자사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를 ''외화 자산으로만 운용되는'' 역외펀드에서 ''외화 자산으로 90% 이상 운용하는'' 역외펀드로 규제를 완화했다. 글로벌 인덱스 펀드와 같이 역외 펀드들 가운데 일부는 원화에 투자하는 펀드도 존재한다는 점이 반영됐다.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역외펀드에 대한 재간접 투자시 동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투자 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동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해 하나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됐었다.
금융투자업 회사와 계열사 간 예외적 정보교류를 확대해, 집합투자 및 신탁 재산 이외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의무이행, 내부통제, 업무위탁 등의 경우에 정보교류의 허용을 확대했다.
집합투자증권(펀드) 인수 업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의 생산 가능성이 적다고판단해 정보교류 차단이 적용되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제외했다.
위탁가능 업무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를 들어 신탁업자가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카드채권 유동화가 더수월해질 전망이다.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로 겸직이 금지되는 금융투자사의 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겸직제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상근감사도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생겼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설명서의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경우만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확대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기존 ''만기 1년내''에서 ''만기 5년내''로 완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제도의 주지 기간도 단축했다.
lkw777@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