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건립이 중단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38억원을 무리하게 집행했다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있는 안산시가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안산시는 29일 현재 부지이전에 대한 고민을 일단 접고 다시 현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안산시가 그동안 운동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한 한양대 용역결과와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방향인 셈이다.
안산시가 이처럼 반대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부지를 이전할 경우 수 십억에 달하는 설계비의 집행이 물거품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박성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않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구가 현실화되고 해당 공무원들의 일신상에도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시 공무원들이 부지이전을 만류하고 나선 것도 이를 염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지이전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해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금까지 시는 두 번에 걸쳐 재정 투·융자 재검토를 통보 받은바 있다.
시가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인근 화성·시흥시와 공동건립안을 모색, 제의한바 있으나 양측의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논리에 수긍하는 여론이나 기대는 많지 않다. 세 번째 수정을 거쳐 최종 낙점한 3만5000석 규모에 대해 여전히 너무 크다는 지역내 여론이 지배적인 데다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행자부나 감사원의 입장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도내 13개 시군이 과다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진,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시설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초래되고, 이용율 저하로 인한 사업비 낭비,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를 시정토록 요구했다.
현재 관련법규가 정한 전문체육시설의 관람석 설치기준은 5000∼1만5000석.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안산시가 추진하는 3만5000석 규모의 운동장건립계획이 좌초될 경우 설계변경은 필연이고, 집행된 설계비는 거의 전액 사장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백성운 전 부시장(현 경기도 행정부지사), 송진섭 전 시장(현 한나라당 안산 을지구당 위원장), 박성규 현 시장 등 세사람에 대한 책임논란도 여전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안산 송영택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안산시는 29일 현재 부지이전에 대한 고민을 일단 접고 다시 현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안산시가 그동안 운동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한 한양대 용역결과와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방향인 셈이다.
안산시가 이처럼 반대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부지를 이전할 경우 수 십억에 달하는 설계비의 집행이 물거품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박성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않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구가 현실화되고 해당 공무원들의 일신상에도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시 공무원들이 부지이전을 만류하고 나선 것도 이를 염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지이전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해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금까지 시는 두 번에 걸쳐 재정 투·융자 재검토를 통보 받은바 있다.
시가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인근 화성·시흥시와 공동건립안을 모색, 제의한바 있으나 양측의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논리에 수긍하는 여론이나 기대는 많지 않다. 세 번째 수정을 거쳐 최종 낙점한 3만5000석 규모에 대해 여전히 너무 크다는 지역내 여론이 지배적인 데다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행자부나 감사원의 입장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도내 13개 시군이 과다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진,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시설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초래되고, 이용율 저하로 인한 사업비 낭비,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를 시정토록 요구했다.
현재 관련법규가 정한 전문체육시설의 관람석 설치기준은 5000∼1만5000석.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안산시가 추진하는 3만5000석 규모의 운동장건립계획이 좌초될 경우 설계변경은 필연이고, 집행된 설계비는 거의 전액 사장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백성운 전 부시장(현 경기도 행정부지사), 송진섭 전 시장(현 한나라당 안산 을지구당 위원장), 박성규 현 시장 등 세사람에 대한 책임논란도 여전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안산 송영택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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