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

지역내일 2009-07-10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인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 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요주주로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12.0%) 등이 있다.
이 회사는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 1천266세대를 분양 광고했다.
당시 메타폴리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맞는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돼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것",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때문에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사실과 다른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 시행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에게 분양광고 내용 사실확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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