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 지명도 높은 대학 다수가 감사결과 적발돼 특별전형제도의 운영상 많은 헛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한완상)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24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총 21개 대학에 1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10개대 36명은 징계, 20개대 82명에게는 경고, 9개대 26명은 주의를 받았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서울대 등 국내 지명도 높은 대학이 대부분 적발됐다.
단국대는 학생이 외국학교 졸업증서, 성적 증명서 등 지원서류를 위조해 부당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 한양대의 경우 자녀의 외국학교 수학기간 중 실제로 부모가 해외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7개월 20일)을 아버지의 허위 경력증명에 의해 재학 기간을 인정, 부당하게 합격 처리됐다.
숙명여대는 내국인에게 학력 인정되지 않는 국내 소재 K외국인 학교 졸업자 1명을 학력 이정해 부당 합격시켜 입학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 그 밖에 성균관대는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았던 해외체류기간 가산점(10%)를 부당하게 반영한 점이 적발됐으며 부산·연세·아주대 등 4개 대학은 학생 외국 수학 기간 중 부모의 거주기간이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했다.
또 인하·홍익·세종대는 부모는 한국인이고 학생만 외국인인 경우 외국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교과를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졸업자 10명을 부당 합격 시켰다. 서울대의 경우도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선발은 12년 전과정을 외국학교 이수자가 입학 대상자이나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학생을 잘못 합격 처리해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국민·부산·세종·홍익·연세·숙명 등이 적발됐다. 건국대의 경우 농·축산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관련 계열 지원할 때 수능성적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으나 대상자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1명에게 가산점을 잘못 적용해 합격처리했다. 부산·세종·홍익·국민·연세대 등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이 시 지역으로 이전돼 지원자격이 없는 데도 지원자격을 부여해 합격 처리 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대학의 자체 감사 결과 외에 적발된 사항”이라며 “각 대학들이 고의적으로 특별전형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한완상)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24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총 21개 대학에 1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10개대 36명은 징계, 20개대 82명에게는 경고, 9개대 26명은 주의를 받았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서울대 등 국내 지명도 높은 대학이 대부분 적발됐다.
단국대는 학생이 외국학교 졸업증서, 성적 증명서 등 지원서류를 위조해 부당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 한양대의 경우 자녀의 외국학교 수학기간 중 실제로 부모가 해외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7개월 20일)을 아버지의 허위 경력증명에 의해 재학 기간을 인정, 부당하게 합격 처리됐다.
숙명여대는 내국인에게 학력 인정되지 않는 국내 소재 K외국인 학교 졸업자 1명을 학력 이정해 부당 합격시켜 입학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 그 밖에 성균관대는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았던 해외체류기간 가산점(10%)를 부당하게 반영한 점이 적발됐으며 부산·연세·아주대 등 4개 대학은 학생 외국 수학 기간 중 부모의 거주기간이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했다.
또 인하·홍익·세종대는 부모는 한국인이고 학생만 외국인인 경우 외국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교과를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졸업자 10명을 부당 합격 시켰다. 서울대의 경우도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선발은 12년 전과정을 외국학교 이수자가 입학 대상자이나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학생을 잘못 합격 처리해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국민·부산·세종·홍익·연세·숙명 등이 적발됐다. 건국대의 경우 농·축산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관련 계열 지원할 때 수능성적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으나 대상자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1명에게 가산점을 잘못 적용해 합격처리했다. 부산·세종·홍익·국민·연세대 등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이 시 지역으로 이전돼 지원자격이 없는 데도 지원자격을 부여해 합격 처리 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대학의 자체 감사 결과 외에 적발된 사항”이라며 “각 대학들이 고의적으로 특별전형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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