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재단 이사진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더라도 비리
의 정도가 심했다면 정당한 해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9일 서일대학 등을 운영하는 세방학원의 이
용곤 전 이사장 등 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이사장이 교비회계를 무단유용해 부동산 매입 등에 부당지출
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들 등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서일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중 19%만을 교수. 직원의 인건비, 학생수혜경비, 연구비
등에 사용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원고들을 해임하기 전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중 시가 270억원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나 원고들
의 위법·부당행위가 사립학교 임원의 자율을 존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므로 교육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이사장 등은 교육부가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학교법인이 취득해야 할 29건의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12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아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
선 이사를 파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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