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 노조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데 대해 회사가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이 모(포항시 북구)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유인물을 배포한 점, 유인물 내용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서통합 반대와 노조 집행부의 조합기금 유용혐의 등을 제기한 점을 판단할 때 회사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어 회사측의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기 보다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86년 포철에 입사한 뒤 93년 면직처분됐다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97년 원직복직된 이씨는 1년에 두 번 ‘철의 노동자’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회사 출입문 밖에서 배포해왔다.
회사측은 이씨가 유인물을 통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의 99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C등급으로 하자 이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이 모(포항시 북구)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유인물을 배포한 점, 유인물 내용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서통합 반대와 노조 집행부의 조합기금 유용혐의 등을 제기한 점을 판단할 때 회사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어 회사측의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기 보다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86년 포철에 입사한 뒤 93년 면직처분됐다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97년 원직복직된 이씨는 1년에 두 번 ‘철의 노동자’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회사 출입문 밖에서 배포해왔다.
회사측은 이씨가 유인물을 통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의 99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C등급으로 하자 이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