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값이 폭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저소득 무주택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40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대출심사기간도 대폭 줄여 적기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저소득층 전·월세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5일 자치구에 405억원을 추가로 배정, 1차로 조성된 750억원과 합쳐 올해 모두 1155억원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은 주택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가구당 1500만원 범위안에서 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연리 3%의 이자율에 2년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되며 재개약이 이뤄질 경우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있을 경우 보증인 없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5세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대출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중형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상환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청 접수 후 대출이 이뤄지기까지의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 적기에 대출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40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대출심사기간도 대폭 줄여 적기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저소득층 전·월세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5일 자치구에 405억원을 추가로 배정, 1차로 조성된 750억원과 합쳐 올해 모두 1155억원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은 주택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가구당 1500만원 범위안에서 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연리 3%의 이자율에 2년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되며 재개약이 이뤄질 경우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있을 경우 보증인 없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5세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대출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중형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상환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청 접수 후 대출이 이뤄지기까지의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 적기에 대출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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