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서울시가 사인을 ‘익사’라고 발표했던
일부 사망자들이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의해 감전사했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잇따르
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현장 여건상 감전사 추정은 무리’라며 익사로 단정했던 서울시측은 사고
경위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인을 성급하게 익사쪽으로 몰고가 당국의 책임을 모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9일 “15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앞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이성훈(19)군의 직접 사인이 감전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구두로 통
보받았다”며 “숨진 이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국과수 부검결과로 미뤄
감전사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고지점 근처의 가로등에 대한 감식 결과 가로등 안전기가 새까맣게 타 절연 기
능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했고, 사고 시간대에 문제의 가로등 옆을 지나가다 감전을 느꼈다
는 부상자 3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앞 가
로등 부근에서 숨진 홍순후(18)군의 공식사인이 감전사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한 홍군에게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 질병, 중독 등을 찾을 수 없고, 홍군의
좌측 종아리에서 전류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홍씨의 사인은 감전사로 판단된다”고 밝
혔다.
국과수는 진흥아파트앞 문제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사고현장 가로등 자체에서는 이상이 식
별되지 않으나, 안정기 자체의 도체가 노출된 부분, 입출력 배선의 연결부분 및 안정기 등이
침수되는 경우 누전될 수 있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경찰은 홍군 등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가로등 현장조사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
지휘를 받아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집중호우 희생자중 감전사로 숨진 사망자는 6명뿐이라는 조사결과를 발
표하면서 노량진 배수지, 서초구 진흥아파트앞에서 숨진 홍씨와 이군 등에 대해서는 사망원
인을 익사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 파업 노조위원장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29일 서울대병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조위원장 최선임
(여·35)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위원장 유 모(여·33)씨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현 모(여·
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혐의(범인도피)로 노조원 손 모(40)씨를 불구속 기
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노사교섭을 벌이던 6월12일 공익사업
장인 서울대병원이 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돼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는데도 13일부터 25일
까지 불법파업을 벌여 병원측에 19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손씨는 최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서도 7월 서울 마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10여일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사망자들이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의해 감전사했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잇따르
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현장 여건상 감전사 추정은 무리’라며 익사로 단정했던 서울시측은 사고
경위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인을 성급하게 익사쪽으로 몰고가 당국의 책임을 모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9일 “15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앞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이성훈(19)군의 직접 사인이 감전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구두로 통
보받았다”며 “숨진 이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국과수 부검결과로 미뤄
감전사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고지점 근처의 가로등에 대한 감식 결과 가로등 안전기가 새까맣게 타 절연 기
능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했고, 사고 시간대에 문제의 가로등 옆을 지나가다 감전을 느꼈다
는 부상자 3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앞 가
로등 부근에서 숨진 홍순후(18)군의 공식사인이 감전사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한 홍군에게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 질병, 중독 등을 찾을 수 없고, 홍군의
좌측 종아리에서 전류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홍씨의 사인은 감전사로 판단된다”고 밝
혔다.
국과수는 진흥아파트앞 문제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사고현장 가로등 자체에서는 이상이 식
별되지 않으나, 안정기 자체의 도체가 노출된 부분, 입출력 배선의 연결부분 및 안정기 등이
침수되는 경우 누전될 수 있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경찰은 홍군 등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가로등 현장조사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
지휘를 받아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집중호우 희생자중 감전사로 숨진 사망자는 6명뿐이라는 조사결과를 발
표하면서 노량진 배수지, 서초구 진흥아파트앞에서 숨진 홍씨와 이군 등에 대해서는 사망원
인을 익사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 파업 노조위원장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29일 서울대병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조위원장 최선임
(여·35)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위원장 유 모(여·33)씨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현 모(여·
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혐의(범인도피)로 노조원 손 모(40)씨를 불구속 기
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노사교섭을 벌이던 6월12일 공익사업
장인 서울대병원이 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돼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는데도 13일부터 25일
까지 불법파업을 벌여 병원측에 19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손씨는 최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서도 7월 서울 마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10여일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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