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품 가격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수용해 의약품 신고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로 신고한 가격에 대해 공개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상고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7부(재판장 조용구)는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에서 심평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했다.
심평원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경희대의대 부속병원 등 35개 병원과 서울종로약국 등 11개약국이 가나톤정 20개 의약품 구입가격(심평원 신고가격)이 신고된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우리가 이번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실거래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조건이 다른 데도 상한가로 신고했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기존 고시가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실거래가상한제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실제 거래가격이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할 경우 보험약가가 낮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약사간 올바른 경쟁과 리베이트 근절, 보험재정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김태현 국장은 “이번 공개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했더라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찾아낼 수 없다”며 “다만 처지와 조건이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약품을 다른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같은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이 같이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다른 데도 신고가격이 90% 정도 동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거래가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영업환경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영업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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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수용해 의약품 신고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로 신고한 가격에 대해 공개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상고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7부(재판장 조용구)는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에서 심평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했다.
심평원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경희대의대 부속병원 등 35개 병원과 서울종로약국 등 11개약국이 가나톤정 20개 의약품 구입가격(심평원 신고가격)이 신고된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우리가 이번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실거래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조건이 다른 데도 상한가로 신고했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기존 고시가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실거래가상한제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실제 거래가격이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할 경우 보험약가가 낮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약사간 올바른 경쟁과 리베이트 근절, 보험재정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김태현 국장은 “이번 공개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했더라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찾아낼 수 없다”며 “다만 처지와 조건이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약품을 다른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같은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이 같이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다른 데도 신고가격이 90% 정도 동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거래가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영업환경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영업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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