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지역내일 2009-07-20
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서울 강남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20일부터 골프회원권을 포함, 콘도회원권이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압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원권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는 이를 공매 등 강제매각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를 하면서 체납률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 재산 중 압류대상은 주로 자동차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나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려웠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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