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리 위반은 무효’ 적시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헌재의 결정문을 제시하며 “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무효였음을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에게 배달된 헌재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중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평결 결과, (날치기 통과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하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명시돼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한나라당측의 청구 취하로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미 실체적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심리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 국회 특히 상임위가 준수해야 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해 7월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었다.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헌재의 결정문을 제시하며 “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무효였음을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에게 배달된 헌재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중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평결 결과, (날치기 통과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하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명시돼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한나라당측의 청구 취하로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미 실체적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심리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 국회 특히 상임위가 준수해야 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해 7월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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