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프트, 주거문화의 새로운 변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내일 2009-06-25
시프트(SHift)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프트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당시 다양한 형태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하면서 각각의 실효성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가운데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또한 계획대로 보급이 될지, 실익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다른 서민대책의 실패와는 달리 예상외의 성과를 보여 왔다. 최초로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소득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도 매년 높은 경쟁률을 갱신하여 올해 초 관악 청광플러스원은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놀랄만한 수치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16만호가 넘는 막대한 미분양 물량에 대다수 건설사들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프트가 보여준 높은 경쟁률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전세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 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최장 20년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전세 및 임대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100%를 하회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성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되었던 소형 신도시 임대주택들과 비교할 때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예정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역세권에 계획되고 있어 도심공동화 억제대책은 물론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으로 서민 삶의 질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시프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시프트를 기존 서민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서민층에 한정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은 개발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 영세민만이 모여 사는 슬럼가로 발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프트를 통해 추구하는 주거문화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소유 없이 안정적인 장기 주거수단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프트는 다양한 사회계층 통합(Social Mix)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소 비판이 수반되는 중산층을 포함한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까지 장기 전세주택시장에 끌어들여 주거문화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우수한 입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증가한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택지의 공급이 어려운 서울시 입장에서 재고 택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는 민간 주택공급업자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홀대받는 후진적 주거문화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불편을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