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만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민간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개발이익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6%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경쟁이 도입돼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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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만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민간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개발이익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6%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경쟁이 도입돼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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