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지난 17일 ‘재판독립’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첫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들은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의 법관 토론방에 이번주 중반쯤 회의결과를 공지할 예정이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로 촉발된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단독판사들은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근무평정제도를 법관 승진의 판단 잣대로 이용하기보다는 부적격 판사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바꿔서 운용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소장판사들은 신 대법관 사태를 겪으면서 근무평정권자에 의해 재판독립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법관의 승진제도 역시 재판독립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 의견이었다”며 “근무평정제도는 법관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열기 직전인 17일 오후 판사의 근무평정 개선안을 전격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건 처리 건수 등 근무평정에 통계 활용을 축소하며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근무평정에 사건 통계를 활용하는 것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동안 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근무평정 시기를 앞두고 통계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 사건을 몰아서 처리하거나 화해·조정을 무리하게 강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근무평정이 끝나고 연초가 되면 사건 처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면 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 판사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통계를 통해 재판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법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서 제출하는 의견서 역시 평가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모 부장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치 않은 판사들에게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의 경우 자신의 평가뿐만아니라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선안이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장판사들의 주장처럼 근무평정을 승진의 판단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미리 세우고 객관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개선방안 이외에도 평정 등급의 개선,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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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의 법관 토론방에 이번주 중반쯤 회의결과를 공지할 예정이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로 촉발된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단독판사들은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근무평정제도를 법관 승진의 판단 잣대로 이용하기보다는 부적격 판사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바꿔서 운용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소장판사들은 신 대법관 사태를 겪으면서 근무평정권자에 의해 재판독립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법관의 승진제도 역시 재판독립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 의견이었다”며 “근무평정제도는 법관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열기 직전인 17일 오후 판사의 근무평정 개선안을 전격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건 처리 건수 등 근무평정에 통계 활용을 축소하며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근무평정에 사건 통계를 활용하는 것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동안 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근무평정 시기를 앞두고 통계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 사건을 몰아서 처리하거나 화해·조정을 무리하게 강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근무평정이 끝나고 연초가 되면 사건 처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면 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 판사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통계를 통해 재판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법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서 제출하는 의견서 역시 평가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모 부장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치 않은 판사들에게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의 경우 자신의 평가뿐만아니라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선안이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장판사들의 주장처럼 근무평정을 승진의 판단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미리 세우고 객관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개선방안 이외에도 평정 등급의 개선,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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