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
서울시, 개정조례 30일부터 시행 … 전용 60㎡ 이하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자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게다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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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조례 30일부터 시행 … 전용 60㎡ 이하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자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게다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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