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구형된 심재덕(62)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이 각각 구형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심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심시장이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시장이 N주택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수행비서 2명이 2억3000만원의 거금을 몰래 나눠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전달과정에서 일부를 비서들이 썼더라도 이미 수뢰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S건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최씨와 여비서가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금을 포장해 쇼핑백에 담았다는 여비서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박씨와 최씨는 뇌물을 공여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인정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에 처하고 이중 최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시장은 지난 97년 아파트를 건립중인 박씨에게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인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8일 구속기소돼 이달 16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심재덕 수원시장의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측은 과거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단체장들이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심 시장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심 시장의 변호인 이상용(42)변호사는“이번 검찰의 수사는 전적으로 건설업자와 비서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심씨의 진술이 허위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hmchung@naeil.com
또 심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이 각각 구형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심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심시장이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시장이 N주택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수행비서 2명이 2억3000만원의 거금을 몰래 나눠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전달과정에서 일부를 비서들이 썼더라도 이미 수뢰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S건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최씨와 여비서가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금을 포장해 쇼핑백에 담았다는 여비서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박씨와 최씨는 뇌물을 공여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인정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에 처하고 이중 최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시장은 지난 97년 아파트를 건립중인 박씨에게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인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8일 구속기소돼 이달 16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심재덕 수원시장의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측은 과거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단체장들이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심 시장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심 시장의 변호인 이상용(42)변호사는“이번 검찰의 수사는 전적으로 건설업자와 비서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심씨의 진술이 허위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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