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이들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개별단지별로 관리비가 차이나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비를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입주민들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 급탕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서울 소재 3개 단지의 6월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단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 우성 KBS아파트 110.22㎡형은 1㎡당 공동관리비가 919.67원인데 비해 가양한보 구암마을아파트 91.32㎡형은 1㎡당 546.54원으로 파악됐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38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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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이들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개별단지별로 관리비가 차이나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비를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입주민들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 급탕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서울 소재 3개 단지의 6월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단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 우성 KBS아파트 110.22㎡형은 1㎡당 공동관리비가 919.67원인데 비해 가양한보 구암마을아파트 91.32㎡형은 1㎡당 546.54원으로 파악됐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38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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