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 100년 만에 폐지된다

지역내일 2009-07-29 (수정 2009-07-29 오전 9:00:29)
정부, 2014년까지 폐지 … 전자위임장 등 대체방안 마련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면, 15면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부동산 등기 관련사무 등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대신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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