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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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한다.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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