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분입협·회장 고성하)는 지난 30일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지역난방공사 주식 상장 금지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난방공사는 분당 주민들이 대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일방적 민영화를 저지하고 주민들의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18조는 '사업자는 공급 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비용 부담이 증여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해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난방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반장협의회, 부녀회 등이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앞으로 분입협이 중심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난방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대표들은 아파트 관리 고유번호 변경 조정에 대해 검토하며 "고유 번호 변경에 따른 회계 지침이 공인회계사별로 다른데다 국세청의 확실한 지시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유 번호 변경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주민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입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지역난방공사 주식 상장 금지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난방공사는 분당 주민들이 대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일방적 민영화를 저지하고 주민들의 법률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18조는 '사업자는 공급 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비용 부담이 증여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해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난방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반장협의회, 부녀회 등이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앞으로 분입협이 중심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난방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대표들은 아파트 관리 고유번호 변경 조정에 대해 검토하며 "고유 번호 변경에 따른 회계 지침이 공인회계사별로 다른데다 국세청의 확실한 지시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유 번호 변경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주민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입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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