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장림과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허용된다. 반면 그동안 허용됐던 공공청사나 박물관, 미술관, 제조업소 등은 건축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 6일까지,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수목장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새롭게 허용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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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 6일까지,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수목장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새롭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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