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개방’에 주민 고심

지역내일 2001-08-01
행정자치부가 화재시에 대비해 공동주택 옥상을 상시 개방토록 하는 조항을 소방법에 신설,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법 개정으로 옥상출입문이 상기 개방됨에 따라 청소년 탈선이나 자살 등의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현동 효자촌 6단지 아파트는 맨 위층부터 아래로 3개층 주민들에게 옥상 출입문 열쇠를 맡기기로 했고, 상록마을 라이프 단지는 옥상문에 열쇠함을 달아둔 후 이를 뜯으면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솔마을 LG아파트는 옥상문과 비상대피 유도등을 연결시켜 이 등이 켜지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보낸 공문에서 ‘소방 목적상 상시 개방이 바람직하나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경우 보조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가능한 보조수단에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것이나 옥상 출입문 근처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 관리실에서 수동 조작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아파트단지의 옥상출입문 개방문제와 관련, 경찰은 방범상의 이유로 문을 잠그도록 한 반면 소방서측은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항상 열어둘 것을 주문해 옥상출입문 관리에 혼선이 빚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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