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포털 ‘위콘’이 뜬다

지역내일 2009-07-31
문화부-한콘진 2010년 중점 추진사업 발표


영상과 음원, 캐릭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털이 등장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게이트웨이인 ‘위콘(www.wecon.kr)’을 내년 콘텐츠 유통 포털로 개편키로 했다. 또 한콘진에는 작가별 스토리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창작센터가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콘진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2010년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위콘’은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 문화콘텐츠닷컴, 한국음악데이터센터 등과 통합되며 방송사 등 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콘텐츠 링크 서비스도 추진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매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작센터 개설은 원작 스토리 고갈로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외국산 원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집단 창작 등 20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콘진은 올해 141개인 지원사업을 내년 103개로 집중화할 계획이다. 사업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2억원 이상 지원한 드라마 등의 콘텐츠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문화산업전문회사를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지원사업 중 인력양성, 기술개발, 투자조합 출자 등 간접지원 비중을 올해 73.7%에서 내년 77%를 거쳐 2011년 8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기술보증보험에 대한 출연액도 올해 25억원에서 2011년 100억원까지 늘려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완성 보증의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콘텐츠 지원사업의 매출이 발생할 때 받는 매출 대비 기술료 징수율을 현행 5%에서 향후 10-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료 징수체계 및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통합한 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