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공공주도로 전환

“원주민 재정착이 우선”

지역내일 2009-07-02
경실련 반발 … 국토부, 취지 공감·법령개정은 신중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주민 재정착 대책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령개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주거환경 개선 대책’ 설명회를 열어 지난 40여년간 업체와 시공사 등 민간에 맡겼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업비 거품 제거 전망 = 공공관리자 제도를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규모의 99㎡(30평)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떨어지는 등 사업비가 평균 20%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가 뒤엉킨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음으로써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호한 주택 철거 등 자원낭비” =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는 등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는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주거불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사업촉진을 위해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완화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령 개정해 전국 시행 힘들다” = 서울시의 제도개선과 동시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공공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실제 법 개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울시의 제도개선안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으나 개선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안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가며 다른 지자체와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오승완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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