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주택금융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경매사건의 배당금(공탁금) 1억7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이 공사 인천지사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련 부실채무 구상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4급 직원 A씨가 경매배당금 등 1억7천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3월 구상채무자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주택금융공사에 1천8만 원이 배당된 것을 알고, 공사의 법인인감을 도용, 날인해 직접 배당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배당금 1억1천375만 원을 빼돌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구상채무자 C씨로부터 직접 받은 채무상환금 6천72만 원을 공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총 1억7천400여 만원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과 파생상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다른 공공기관은 기관명의의 예금계좌로만 배당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자체감사 과정에서 배당금이 지연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그 원인분석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횡령사고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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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이 공사 인천지사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련 부실채무 구상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4급 직원 A씨가 경매배당금 등 1억7천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3월 구상채무자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주택금융공사에 1천8만 원이 배당된 것을 알고, 공사의 법인인감을 도용, 날인해 직접 배당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배당금 1억1천375만 원을 빼돌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구상채무자 C씨로부터 직접 받은 채무상환금 6천72만 원을 공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총 1억7천400여 만원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과 파생상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다른 공공기관은 기관명의의 예금계좌로만 배당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자체감사 과정에서 배당금이 지연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그 원인분석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횡령사고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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