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세무민원실,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서울 서초구가 세무민원실을 아파트 입주현장에 설치한다.
구는 지난달 14일 사용승인이 난 반포동 재건축아파트단지에 현장세무민원실을 설치, 14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임시방문센터에 설치되는 민원실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며 2400여 입주자들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돕게 된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세절차 등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일반 분양자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원거리 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취등록세를 미처 신고하지 못해 20%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 초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때도 현장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은 감정평가사와 함께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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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세무민원실을 아파트 입주현장에 설치한다.
구는 지난달 14일 사용승인이 난 반포동 재건축아파트단지에 현장세무민원실을 설치, 14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임시방문센터에 설치되는 민원실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며 2400여 입주자들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돕게 된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세절차 등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일반 분양자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원거리 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취등록세를 미처 신고하지 못해 20%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 초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때도 현장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은 감정평가사와 함께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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