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압류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압류대상은 10회 이상의 상습체납자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0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억21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예고문 발송후 일정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두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상습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해도 체납액이 많아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산금이 없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압류대상은 10회 이상의 상습체납자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0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억21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예고문 발송후 일정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두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상습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해도 체납액이 많아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산금이 없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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