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유지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보금자리주택내 장기전세주택 건설키로

지역내일 2009-07-16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하려던 서울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제4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2~39년,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이 유지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재건축 허용연한을 20~30년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에 장기전세주택(전세형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내 다른 주택유형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대지중 일정비율을 빈 공간으로 두도록 한 것으로, 상가에 비해 주택은 비율이 높아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여건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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