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절실해
심제천
서울 관악구 공공용지관리팀장
공공용지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도로통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노점상과 포장마차와 같이 사람들이 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시설물로 인한 민원도 많다. 주택가 불량공중선정비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중선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주택가 전신주에 까치집처럼 엉켜있어 실제로 까치가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있다. 이집 저집 얽혀 있는 공중선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관악구는 매주 화요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함께하는 공중선 합동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선이 워낙 난잡해 있어 전신주 1개를 정비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비팀 직원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가정으로 연결돼있는 인입선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업적 이익추구에 못지않게 주민의 편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느끼고 지중화사업과 불량공중선 사전예방 등에 솔선수범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싶다.
무엇보다 악순환을 초래한 이유는 입법 미비다. 1993년 건설교통부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공중선을 도로점용허가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정작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는 전선과 공중선을 빼놓은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중선에는 굳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지도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이로 인해 각종 영상통신매체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공중선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중선 산정기준 마련이 어렵지는 않다. 공중선이 토지(도로)위·아래의 입체적 이용을 방해하는 입체이용저해율과 공시지가 면적 점용요율 등을 요소로 산식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동안 도로점용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입법작용이란 사회 제반 현상의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보완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입법 불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모든 불편은 주민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 하나의 예가 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이다.
관악구는 3년에 걸쳐 공중선합동정비를 해오고 있으나 신규 설치업자들이 사선을 제거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고난도 정비작업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공익적 책무를 강조하는 ‘공중선정비업무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통해 불량공중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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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제천
서울 관악구 공공용지관리팀장
공공용지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도로통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노점상과 포장마차와 같이 사람들이 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시설물로 인한 민원도 많다. 주택가 불량공중선정비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중선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주택가 전신주에 까치집처럼 엉켜있어 실제로 까치가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있다. 이집 저집 얽혀 있는 공중선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관악구는 매주 화요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함께하는 공중선 합동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선이 워낙 난잡해 있어 전신주 1개를 정비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비팀 직원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가정으로 연결돼있는 인입선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업적 이익추구에 못지않게 주민의 편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느끼고 지중화사업과 불량공중선 사전예방 등에 솔선수범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싶다.
무엇보다 악순환을 초래한 이유는 입법 미비다. 1993년 건설교통부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공중선을 도로점용허가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정작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는 전선과 공중선을 빼놓은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중선에는 굳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지도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이로 인해 각종 영상통신매체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공중선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중선 산정기준 마련이 어렵지는 않다. 공중선이 토지(도로)위·아래의 입체적 이용을 방해하는 입체이용저해율과 공시지가 면적 점용요율 등을 요소로 산식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동안 도로점용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입법작용이란 사회 제반 현상의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보완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입법 불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모든 불편은 주민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 하나의 예가 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이다.
관악구는 3년에 걸쳐 공중선합동정비를 해오고 있으나 신규 설치업자들이 사선을 제거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고난도 정비작업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공익적 책무를 강조하는 ‘공중선정비업무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통해 불량공중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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