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쉬워져

도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지역내일 2009-08-04 (수정 2009-08-04 오전 8:31:41)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진다. 또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확대된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쉬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곤란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현행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대치동 청실1, 2차(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2002년 9월 조합설립인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서초구 잠원동 한신5, 6차(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아파트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다. 추진위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대폭 확대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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