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도로갈등 봉합될까

국토부-구리시, 합의서 초안 마련

지역내일 2009-08-04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구리시가 1년 넘게 끌어온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합의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최종 서명은 유보하기로 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대한토목학회가 제시한 우회 노선을 아천IC 쪽으로 20m가량 옮기고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유치와 주택공급 확대, 지하철 6·8호선 개통 등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고 구리시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리시민공동체 & 네트워크’(대표 백현종)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훼손되고 갈매동이 양분되는데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책임 없는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합의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구리시는 최근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문 서명을 2∼3개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3일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노선선정협의회를 꾸려 총 21차례 회의 끝에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일부 반대의견을 고려해 당분간 서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원칙은 구리시의 발전”이라며 “합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이 도로의 구리 통과에 반대해 오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대우컨소시엄사업단, 조정인과 함께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3기관에 노선 타당성 검토와 대안노선 선정을 의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17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서울-남양주-의정부-포천까지 53㎞ 구간을 연결하게 된다.
구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