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뉴타운 국유재산 편법이전 의혹

지역내일 2009-08-04
경찰청 동의없이 경찰박물관 행촌동으로 이전인가
종로구청 “서울청이 위임받은 것으로 들었다” 주장

서울 돈의문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국공유재산을 편법을 동원, 무리하게 이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청은 신문로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을 관리청인 경찰청과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서울경찰청 공문을 근거로 행촌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경찰박물관의 소유주로 국가, 관리청으로 경찰청이 명시돼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6년 11월 서울경찰청 경무과가 보낸 공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며 교통순찰대 업무에 지장 없도록 행촌동에 신축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찰박물관 이전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박물관 이전 협의와 관련 위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청이 경찰과 협의를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은 조합 승인을 한 달 앞두고 받은 것으로, 경찰박물관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며 조합원으로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공문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는 점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6조에 따르면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2006년 11월 조합 설립 동의를 구한 뒤 3년이 지난 2009년 7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경찰청의 변동사항이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합 설립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관리청인 경찰청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2006년 11월 공문으로 대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에 다시 확인 차 경찰에 ‘경찰박물관을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